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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하는 진상조사 필요"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의 대응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뉴스1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 대응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의 각 항목에 대해 반대토론을 벌인 뒤, 항목별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은 재적인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과반(5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지만, 전국 법원에서 직접 선출한 대표 판사들로 구성돼 민주적 정당성이 높고 일선 법원의 의견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면서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나오고, 대법관님들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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