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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교육감은 박선영 찍었다'는 홍준표 발언을 조사중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 허완
  • 입력 2018.06.10 12:28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배현진 송파 을 국회의원 후보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배현진 송파 을 국회의원 후보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전 투표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실 관계 파악 작업은 서울시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해 관련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세 중단 5일 만에 말을 바꿔 송파을 선거 유세현장에 나타난 홍 대표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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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2018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