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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이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룡 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한국기원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김성룡 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뉴스1

 

징계위는 김성룡 9단이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4월 17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자 프로기사 A씨는 한국기원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에 9년 전 김성룡 9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한국기원은 김 9단의 성폭력 의혹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20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윤리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소명 자료를 취합해 지난 1일 열린 2차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결정한 심의를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성룡 9단의 제명 처분은 한국기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기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 건을 마무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프로기사회는 지난 5월 8일 제2차 임시 총회를 개최, 동료 기사 성폭행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지연 등으로 전문기사의 명예를 실추한 김성룡 9단에 대한 제명안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204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해 제명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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