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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자 구금에 대해 싱가포르 경찰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1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OSLAN RAHMAN via Getty Images

한국 기자 구금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찰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8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 “7일 오후 3시50분쯤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의 주거지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각각 42, 45세인 한국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둘은 KBS 소속이다. KBS 소속 31세 한국인 남성과 이들의 안내를 맡은 29세 한국인 남성도 조사 중”이라며 “KBS 소속 3명은 싱가포르에서 취재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은 ”무단침입죄는 3개월 징역형 또는 15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며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싱가포르 법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싱가포르는 법을 어기면 엄하게 다스린다. 즉,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라며 ”특히 미디어에 소속된 이들의 경우 취재허가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북미정상회담 취재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기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아침 현안점검회의와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논의됐다”라며 ”싱가포르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인 데다, 대단히 엄격한 공권력이 행사되는 곳이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측에 따르면 이번 일 말고도 취재진이 현지 경찰에 구금되는 일이 4차례 있었다고 한다. 촬영금지 구역에서 촬영을 한 일 등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외교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싱가포르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잘 참고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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