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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력조사단'이 출범했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3개 기관 합동이다.

  • 김현유
  • 입력 2018.06.08 14:48
  • 수정 2018.06.08 14:49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 ⓒ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8일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3명, 인권위 3명, 국방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 단장을 맡아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주된 가해자로 지목된 계엄군은 물론 수사기관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군 등 국가기관 전체에 의한 성폭력까지 다루는 부분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 및 법률지원까지도 이뤄질 예정이다.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는 인권위는 피해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내거나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가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된다면 가해자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이 신고했을 경우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거쳐 피해 상황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단에 대한 자료 제공을 지원한다.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무사·육군 등에서 취합한 자료 60만쪽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자료까지 포함해 제공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폭력 관련 수사·법률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사전에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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