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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는 앱 있었다

카카오는 앱 제작업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택시 기사들의 황금시간대다. 할증요금이 붙고, 또 대중교통을 놓친 승객들이 택시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은 손님에 예민하다. 소위 ‘동선’을 잘 짜야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것은 승차거부로 불법이지만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정보가 뜨기 때문에 기사들은 움직이기에 좋은 승객들 위주로 태운다.

그런데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입력’ 기능을 이용해 손님을 자동으로 걸러 태우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명 ‘카카오택시 지지기’라는 이름의 이 앱은 기사들이 원하는 목적지, 장거리 여부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과 일치하는 손님이 택시를 요청할 때 자동으로 수락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콜이 사실상 ‘승차 거부‘의 기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골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매크로 앱은 카카오택시를 사용하는 기사들의 ‘합법적 승차거부’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다른 택시기사들의 선택권을 빼앗는다는 문제도 있다. 앱을 사용하지 않는 기사들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콜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 이 앱을 설치한 기사들은 조건에 부합하면 바로 콜이 잡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손님을 독식할 수 있게 된다.

이 앱의 한 달 사용료는 6만원, 보안 전문가는 해킹 프로그램과 매크로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카카오 측은 해킹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카카오 측은 MBC에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앱 제작업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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