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관위가 지하철 연설 금지 어긴 안철수 후보에 대해 내린 처분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뉴스1

지난 5월 28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 탑승했다. 전철 안에서 승객들과 만나 패널을 이용해 대중교통 관련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놓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다. 안철수 후보 측이 선거법 제 80조 2항 ”열차 안과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연설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더라도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5일, 안철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 처분을 내렸다.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뉴스1’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