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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폭행범에게 구형한 형량

폭행범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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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상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의) 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체포돼 있는 동안 찾아온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성 의원 비서관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기어린 마음에 우발적으로 폭행했으나 김 원내대표의 용서를 계기로 감화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정치적 배후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부친이 공개사과를 했고 성 의원의 비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말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안 들었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를 향해 ”저를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선처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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