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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탈의 시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경찰이 입을 열었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며 페이스북 코리아에 항의했던 시위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상의를 벗으며 시위를 한 여성단체(불꽃페미액션)에 대해 경찰이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일,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후 1시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자신들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상의 탈의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가 8명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달 26일 불꽃페미액션이 ‘월경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페이스북코리아쪽이 사진을 바로 삭제한 데에 대한 반발이다. 당시 행사에서 불꽃페미액션은 여성의 몸을 관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남성과 똑같이 보편적 인간의 몸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상의 탈의 행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웃옷을 벗는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탈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참가자들은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건데 왜 공연음란이냐, 죄에 해당된다면 시위 뒤에 뭐라하시라”라고 말한 뒤 각자의 배와 등에 “나는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쓴 뒤 웃옷을 벗었다. 경찰이 준비한 담요로 참가자들의 몸을 가리자 참가자들은 “가리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4일,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경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는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외침이 유의미하게 사회에 다가갔다고 본다. 기쁘다”면서 ”악플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받았다. 계속 운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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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경찰 #시위 #불꽃페미액션 #공연음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