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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첫 우려

  • 김원철
  • 입력 2018.06.04 13:29
  • 수정 2018.06.04 16:00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5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5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1월 32만명에서 4월 14만명으로 18만명 축소됐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돼 있다.

우선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예외적으로 많았고, 인구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8만명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 구조조정이 잇따른데다 최저임금을 받는 15~24살, 50대 여성, 고령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적용해보면, 올해 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최소 3만6천명, 최대 8만4천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추정 최소치보다 감소 효과가 작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인지 최저임금의 효과가 실제로는 추정치보다도 작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최저임금이 매년 15% 상승한다면, 최저임금 120%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올해 17%에서 내년 19%, 2020년 28%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용 감소 최대 추정치도 올해 8만4천명에서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된다. 이 수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다.

또 보고서는 대폭 인상이 반복돼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커질수록 임금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가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됐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조의 힘도 축소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중위임금의 55%이지만, 해마다 15%씩 올리면 내년에는 중위임금의 61%, 2020년에는 68%에 달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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