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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이 “정규직-비정규직 수당차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물류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wikipedia

하마쿄렉스는 일본의 물류회사다. 이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트럭운전사 A는 정규직은 받는 수당을 비정규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이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무사고 수당, 작업 수당, 급식 수당, 주택 수당, 개근 수당, 통근 수당 등을 지급하지만, 비정규직 지원에게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는 수당에 대한 차별은 일본 노동계약법 20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대법원 격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6월 1일, A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회사 측이 비정규직에게도 수당을 지불해야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보인 건 처음이다. .

이 소송은 처음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통근 수당’에 대한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심인 오사카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무사고 수당과 작업 수당, 급식 수당에 대한 차별은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쪽 모두 상고했다. A측은 개근 수당 또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항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최고재판소는 개근 수당을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정규직 직원만 받던 6개의 수당 중 5개 수당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것. 단 최고재판소는 6가지의 수당 중 주택수당은 “비정규직의 경우 전근을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택수당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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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