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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이 윤서인 만화가를 고소했다

그의 만평에 '조두숭'이란 사람이 나왔었다.

ⓒMBC

만화가 윤서인은 지난 2월 23일, 만평 하나를 게재했다.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방남하는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고자 한 만평이었다. 윤서인은 이 만평에서 ‘조두숭’이란 캐릭터를 등장시켰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알려진 조두순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였다. 이를 두고 비난이 일자, 만평은 삭제됐다. 윤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만화에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6월 1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윤서인 작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윤씨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예술의 자유 영역은 지켜져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윤서인 만화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이에 대해서도 “윤씨는 청와대 답변이 나온 후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해당 웹툰은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분노하고 있다. 이 웹툰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씨의 이 같은 행위를 용인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불을 붙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웹툰은 윤씨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그동안 공고하게 이어져 온 ‘강간 문화’에 대한 경종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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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