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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에서 '누드모델 불법촬영·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저를 불러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었다. 당황을 넘어 두려웠다”

  • 김현유
  • 입력 2018.06.01 12:17
  • 수정 2018.06.01 12:20
ⓒ뉴스1

전남대학교 예술대에서 누드 모델로 일한 여성이 불법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5월 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남대 예술대에서 여성 누드모델 A씨가 업무 중 불법촬영을 당하고,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실제 촬영과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예술대학 측도 A씨를 만나 피해 내용을 듣고,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5월 30일, ‘나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A씨는 대자보를 통해 수업 도중 여성 대학원생으로부터 불법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월 28일 오후 2~5시에 진행한 대학원 수업에서 대학원생 이모씨가 동영상을 찍었고, 그 동영상에 제 나체가 찍혔다고 몇몇 대학원생이 제보해줬다”라며 ”이씨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자 이씨는 화를 내면서 영상을 지웠다”고 전했다.

또 ”지난 5월 9일 대학원 수업에서 이씨가 또 저를 불러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어서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며 ”수업시간 중 포즈를 취하고 있던 저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바꾸기 위해 만지기도 했다”고 썼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지도교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자보는 페이스북 페이지 ‘전남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대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촬영을 하고, A씨의 몸을 만진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성희롱 목적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동의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되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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