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자 성폭행 의혹' 성신여대 교수가 파면됐다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뉴스1

지난 4월 30일,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며 A씨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 B씨는 ”피해가 발생한 뒤 일년간, 지금 이 순간조차 그 교수가 자신의 지위와 관력을 이용해 자신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한 적이 하루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JTBC 뉴스룸을 통해 해당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가학행위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5월 30일.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는 A교수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한다는 통보문을 학교에 보냈다. 파면되면 향후 5년 간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 급여액도 삭감된다.

성북경찰서는 A교수의 성폭행 혐의를 계속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교육 #교수 #성신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