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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31일,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회 앞 집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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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기소된 시위참가자들이 신청한 위헌소원에 대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지만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집회시위법이 아닌)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단들을 통하여 국회는 충분히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폭력적·불법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앞에서의) 일률적·절대적 옥외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회 앞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조정해서 새로 입법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정법을 입법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원칙적으로 국회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은 2020년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나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해당 조항을 경찰이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소규모 집회, 공휴일이나 국회 휴회기 집회, 국회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등 예외로 허용 가능한 집회의 구체적 범위를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국회 협조를 거쳐 설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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