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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최루액을 섞어 물대포를 발포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회가 끝나고 청와대로 행진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액을 섞은 물을 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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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살수행위로 눈과 얼굴 피부 등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살수차는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경찰장구나 무기 등 다른 위해성 경찰장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한다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경찰청 내부 지침에 맡겨둔 결과, 부적절한 살수차의 운용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어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하여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당분간 금지된다. 경찰이 최루액 물대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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