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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대해 전 조선일보 기자가 한 말

과거사위원회가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14명의 성매매·성매매 알선·강제추행·강요방조 등 13개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해 9년 만에 재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해 9년 만에 재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뉴스1

 

하지만 과거사위의 사전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피의자의 진술에 기초해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검찰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이 핵심 목격자의 진술은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정식 조사를 권고했다.

미디어오늘은 재수사 권고 결정에 따라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와 31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1995년부터 9년간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장자연 사건 당시 국내 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조사 대상자는 재수사 결정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뒤 “내 입장은 걱정 안 해줘도 된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열심히 할 테니까 성원해 달라”덧붙였다.

그는 공소시효 관계로 본인의 재수사 결정이 먼저 났지만, 장자연 사건에서 더 중요한 관련자들이 많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검찰 수사) 방향이 어쨌든 간에 개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4일까지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대로 묻혀버린 지 10년이 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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