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YTN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활용해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아 접수했다. 선거법 제 80조 2항 ”열차 안과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연설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선관위는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더라도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위법 행위로 간주한 뒤 진행하는 조사단계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