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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현재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YTN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활용해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아 접수했다. 선거법 제 80조 2항 ”열차 안과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연설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선관위는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더라도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위법 행위로 간주한 뒤 진행하는 조사단계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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