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성능을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와중에 LG전자에는 ‘경고’ 조치만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어김없이 LG전자의 ‘축소 홍보’ 때문이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29일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을 광고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엘지(LG)전자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처를 내렸다. 이에 코웨이는 5억원, 삼성전자는 4억8800만원, 위닉스는 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LG전자는 ‘경고’ 조치만 받았다.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
즉, 과장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걸려 있고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늘 그랬듯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아래는 커뮤니티 유저들의 반응이다.
일기장에다가 ‘나는 슈퍼맨이다, 개 쎄다’ 라고 적어놨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찮게 들춰보고 비웃음 사는 느낌
LG전자의 홍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자세한 건 아래 관련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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