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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률 80%짜리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확정수익률이다.

ⓒJaruwan Jaiyangyuen via Getty Images

중견·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월 12만원씩 적립을 하면 5년 뒤 3천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공제 상품이 다음 달 1일부터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본인 부담금 대비 5년간 수익률이 무려 417%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1일부터 전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지점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중견·중소기업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정 기간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주와 노동자의 적립금에다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파격적인 공제를 신설해 이번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중견·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만 34살 이하 청년이다.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받아 39살까지 가능하다.

청년노동자와 회사가 각각 월 최소 12만원, 2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가 초기 3년 동안 월 평균 30만원씩 모두 1080만원을 지원해 만기가 되면 청년재직자가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재직자가 5년동안 내는 적립액은 총 720만원인데 만기 수령액은 그보다 4.2배나 많은 3천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가입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 아니라 인력개발비로 간주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또 청년재직자한테는 수령 공제금의 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해준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청년재직자가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 적립분은 빼고 본인의 누적 적립금과 기간이자에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1080만원 가운데 근무한 개월수만큼의 지원분만 받게된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해직 처분 등으로 청년재직자에 해지 책임이 없으면 회사 적립분까지 모두 중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광진 중진공 공제기획팀장은 ”이번에 나온 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입한 중소기업 청년 직원들에게 상당한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 수를 올 연말까지 4만명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9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가입 신청이 예상치를 웃돌거나 꾸준히 늘어나면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새로운 공제제도를 시행한다”며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을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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