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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스튜디오' 실장이 유튜버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수사를 할 수 없다.

ⓒ뉴스1

‘유튜버 성추행·강제 노출촬영’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모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A씨는 30일 오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양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양씨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과장이 너무 많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마음먹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A씨가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록 복구본 공개에 이어 맞고소까지 나서면서 이번 수사는 양보 없는 진실공방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A씨는 ‘양예원이 적극 촬영에 임했다’는 주장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공개하면서 논쟁을 촉발했다.

그가 사설 복구업체에 의뢰해 ‘증거감정‘까지 거쳤다고 주장한 기록에서 양씨는 A씨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등의 말을 남겼다.

A씨는 ”단 한번도 성폭행이나 강압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씨는 총 13번의 촬영에 임했고, 촬영을 더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2016년 2월에도 두 차례 더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10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이나 감금,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무고’혐의로 양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바로 전날(28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수사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등 역고소에 따른 2차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을 따른다면 검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일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 착수를 미뤄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양씨와 비슷한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는 6명이다.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동호인 모집책 B씨, 유포자 강씨, 이소윤씨 노출사진 유출자 C씨와 D씨 등 5명으로 좁혀졌다.

아울러 경찰은 미성년자 유예림양(17)의 고소장과 피고소인 조모씨(스튜디오 실장)의 자수서를 접수했으며 다른 스튜디오 피해자 F씨의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한편 A씨가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공개한 직후 양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불편한 대화는 다 전화로 했다. 그들이 내 사진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서 심기를 거스르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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