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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 이진우
  • 입력 2018.05.26 10:54
  • 수정 2018.05.26 11:18
ⓒClodagh Kilcoyne / Reuters

아일랜드에서 25일(현지시각)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을 놓고 실시한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찬성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가 끝난 뒤 현지 언론 아이리시 타임스는 투표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찬성이 68%로 반대 32%보다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국영방송이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도 찬성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를 반기며 트위터에 ”우리는 내일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낙태죄 폐지 캠페인을 진행한 단체인 ‘YES을 위한 연대’ 측도 ”울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출구조사 결과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임신중단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경우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자살 포함)뿐이다. 법 적용이 엄격해서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 태아 질환 △본인 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겪은 여성들도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허용되지 않은 임신중절을 행하는 것은 형사 범죄이며, 최고 14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많은 여성은 중절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주로 영국)로 가거나 적절한 의학적 관리 없이 혼자 임신 중절 알약을 먹어야 했다.

해외에 살고 있던 아일랜드인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낙태죄 폐지 찬성’ 표를 던지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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