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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MB의 신개념 재판 방법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뇌물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첫 공판이 끝난 가운데 이명박 측은 ”앞으로 필요한 재판에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명박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5일“이 전 대통령이 지난번 기일 갔다 와서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주무셨다. (그래서)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이야기했다.

 

ⓒPOOL New / Reuters

 

강 변호사는 이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에만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아마도 오늘 오후에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선택적 출석’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277조의 2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게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없는데도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선택적 재판 참석을 주장한다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도 지난 10월부터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거듭 건강 악화를 호소하자 재판 횟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 주 3~4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이 전 대통령에게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주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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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 #불출석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