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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의 여성 ’불법촬영’ 기소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 강병진
  • 입력 2018.05.25 14:53
  • 수정 2018.05.25 14:59
ⓒ하우스오브뮤직

가수 문문이 과거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5월 25일, ‘디스패치’는 “최근 ‘문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제보 받았다”며 확인 결과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그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25일, 문문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예정된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하우스오브뮤직이 발표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앨범 ‘Moon, Moon’으로 데뷔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아카시아’란 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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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음악 #문문 #하우스오브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