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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심각한 엔진결함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행했다

진에어 측은 문제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가 심각한 엔진 결함이 발견된 항공기에 승객을 태워 비행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결함이 있는 채로 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직원 보고에도, 지난달 10일 대표이사로 선출된 권혁민 당시 정비본부장이 비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3studio via Getty Images

 

24일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19일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괌 국제공항에 도착한 보잉 777 항공기(편명 LJ641) 엔진으로 연료 투입이 제때 차단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조종사가 ‘엔진 마스터 스위치’를 눌러 엔진을 끄려 했지만, 연료 밸브가 차단되지 않아 30초가량 연료가 계속 주입됐다. 과열된 엔진으로 연료가 계속 공급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료 밸브는 핵심 안전 부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진에어는 대체 항공기를 투입하지 않고 해당 비행기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시운전만 한 뒤 다시 비행에 투입했다. 괌을 출발한 비행기에는 승객·승무원 27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천 도착 뒤에도 또다시 연료 밸브가 제때 차단되지 않아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에 제작사(보잉)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했으며, 결함 부품과 내용은 최소장비목록(MEL·고장이 나더라도 정비를 미루고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부품의 목록)에 속해 비행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애초 이륙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결함이었다”며 “최근 대표이사가 된 권혁민 정비본부장의 지시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며 비행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원은 “권 본부장이 욕설을 섞어가며 비행기를 띄우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직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권혁민 본부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신 새로 대표이사로 선출된 조 회장의 측근이다.

그 동안 조사를 진행해 온 국토부 역시 진에어가 당시 보잉사의 지침 일부를 따르지 않았고 최소장비목록 규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심의위원회는 2016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 공항까지 엔진 결함 항공기를 운항한 대한항공에 대해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진에어 쪽은 “해당 비행기는 괌 공항에 도착한 뒤 엔진이 정상적으로 정지됐다”며 “정지 뒤 연료 공급관에 남은 잔여 연료 때문에 연무(연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정비 교범과 제작사 지침에 따른 점검을 진행했고, 시운전 결과 결함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해 정상 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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