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면서 “총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는 192석이다.
5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한 지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법은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 듯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읽은 제안설명에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통령 개헌안 표결 강행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토론을 신청해 국회가 당리당략에 대의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