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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오면서 수갑 차지 않은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찼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 이정아 기자
ⓒKim Hong-Ji / Reuters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 첫 정식재판을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22일 수용된 뒤 62일 동안 서울동부구치소에만 머물다 이날 처음으로 바깥 외출을 한 셈이다.

이날 오후 1시 법원에 도착해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택했다. 짙은 색 양복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지난 3월14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때에는 하늘색 넥타이를, 22일 구속될 때에는 회색 톤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1년 전 첫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였다. 또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503’ 표찰을 달고 등장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이동할 때는 ‘수인번호 716번’ 표찰을 달지 않았다가 법정에선 다시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 출석 시에 수갑을 안 해도 되도록 관련 지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표찰 고정에 쓰인 양면테이프가 호송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지는 바람에 잠시 표찰을 달지 못했다가 이후 테이프를 찾아 다시 부착한 것”이라고 했다.

손에는 이날 법정 모두진술에서 밝힐 입장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레몬색 서류봉투를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곳에서 재판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석하는 길에는 별도의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호송차에 대한 경호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졌다. 법원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60명가량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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