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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도주한 두 사람을 지명 수배했다.

ⓒTwitter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와 C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D씨(42)와 E씨(34)를 지명수배했다.

이에 웹툰 전문 사이트 레진코믹스는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IT조선에 따르면 레진코믹스 측은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에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지난 4년 간의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회고하고, 대형 해적사이트 운영자가 잡힌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웹툰통계분석기관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를 비롯한 국내 웹툰플랫폼의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4월 한달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58개 플랫폼에서 불법복제된 웹툰은 4월에만 3133개에 달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웹툰 불법복제의 내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수많은 해적사이트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웹툰 작가 마인드C 등도 트위터를 통해 부산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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