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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부부가 경비 노동자를 '사택노예'처럼 부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노동자는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기까지 했다.

  • 김현유
  • 입력 2018.05.23 11:58
  • 수정 2018.05.23 12:00
ⓒ뉴스1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를 ‘사택노예’처럼 부려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경향신문은 단독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한항공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는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 진정서에는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지급·사택 노동 등의 정황이 담겨 있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다는 ㄱ씨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0시간이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면 사모님(이명희)의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야간 4시간 잠자는 것 외에 휴게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경비 업무는 기본이고 애견관리, 조경, 사택 청소, 빨래 등의 일에 투입됐고 2014년부터 일하면서 연차 휴가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사모님이 처음 해보는 업무인데도 제대로 못하면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청력 상실 문제에 대해서도 ”치료비도 내가 부담했다”며 ”치료를 받은 2주간 기존 연차를 소모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택 노동자는 ”사모님이 가끔 음식을 선심 쓰듯 주는데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라며 ”사택 노동자들은 ‘집 노예‘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부서가 ‘항공마케팅팀 정석기업(계열사) 평창동’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사 경비 노동자를 조회장 개인 재산인 사택 관리에 투입해도 괜찮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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