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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주차 차량 충돌 뒤 연락처 안 남겼다가 범칙금을 물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뉴스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차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정 전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 전 의원은 4일 밤 8시30분쯤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MBN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다 벤츠 차량 전면을 들이받아 흠집을 냈다. 하지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벤츠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장 CCTV로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밤 9시가 촬영시간이고 접촉사고가 8시 45분쯤이니까 지하2층에서 바로 1층으로 올라와 PD 작가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급하게 분장하고 촬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PD 작가들이 바로 내려갈 것이기에...미처 연락처를 남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PD와 작가가 1~2분 뒤 바로 내려갔고 저는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촬영 후 PD 작가들에게 물으니 그 차량이 이동한 후고 별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MBN 정기차량이면 차주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으냐?며 방송국 측에 차주 연락처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연락처를 남겼어야 했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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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주차 #정청래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