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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3명, 반대 43명

  • 백승호
  • 입력 2018.05.21 10:51
  • 수정 2018.05.21 10:59

일명 ‘드루킹 사건’이라고 불리는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경,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기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며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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