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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튜디오 성추행' 피의자를 압수수색했다

'제3의 피해자'도 파악됐다.

  • 허완
  • 입력 2018.05.20 17:53

‘스튜디오 집단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 외에 제3의 피해자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스튜디오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3의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았다”며 “2015년 1월 (양씨 및 이씨가 당한 것과)동일한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진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스튜디오 운영자 B씨와 동호인 모집책 C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 등에 대해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또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B씨와 C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B씨는 피고소인이라 피의자로 불릴 수 있고 C씨는 아직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해)조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피혐의자”라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를 종합한 후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포서 여성청소년 수사 2개 팀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1개 팀을 더해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양씨와 이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검토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를 잠정 적용하고, 두 사람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인터넷 음란사이트 6곳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과거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이 감금상태에서 촬영에 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노출사진의 유포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 피팅모델로 지원했지만 실제 촬영은 자물쇠로 잠겨 폐쇄된 공간에서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성추행과 성희록을 당했고, 협박을 받으며 반강제적으로 노출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씨도 같은 달 동일한 스튜디오에서 단순한 ‘콘셉트 사진 촬영’이라고 속은 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기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촬영에 임했고, 결국 노출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유포됐다고 지난 17일 고백했다.

반면 피의자로 지목된 A 스튜디오 운영자 B씨는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3년 전 신체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미성년자 모델인 유예림양이 또 다른 D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D스튜디오 운영자)으로부터 자수서를 제출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술할 것을 설득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수서 내용은)인정한다, 언제든 불러달라는 내용으로 무엇을 인정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인정한다고만 돼 있다”며 ”우리(경찰)가 피해자와 접촉할거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어차피 자기한테 조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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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범죄 #양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