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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가 '양예원 사진 유출자 검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

"비접촉 성범죄는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

  • 김현유
  • 입력 2018.05.18 12:29
  • 수정 2018.05.18 16:23
ⓒtvN/YouTube

17일, 유튜버 양예원배우 지망생 이소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과거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방문한 스튜디오에서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유출자 검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의지’”일 것이라고 봤다.

이날 이 교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했다. 이 교수는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예술성 누드 사진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피팅모델 일을 한다고 모집해서 계약서를 써 놓고는, 결국 원치 않은 사진들을 찍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불리한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에 돈을 받았으니까 요구한 것을 모두 해야 되지 않냐는 강요와 협박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강제촬영 자체가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입증이 되면 처벌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든다”라고 답했다.

검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교수는 ”피해자가 촬영 당일 있었던 일을 이제와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여러 피해자들이 진술하면 충분히 검거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경찰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촬영죄라는 것이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말했다. ‘몰카’ 같은 경우 벌금 3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처벌 수위가 약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

이 교수는 ”경찰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점수가 높은 범죄자들을 검거하려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접촉 성범죄는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신고 포상제’ 운영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 국민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조직들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양예원이 자신이 겪은 집단 성폭력을 털어놓은 이 사건은 큰 공분을 불러왔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12시 10분 현재 가수 수지를 비롯한 12만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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