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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축장이 철거된다

불법도축의 온상이었다

‘개고기 메카’ 모란시장의 마지막 남은 개 도축장이 철거된다. 법원이 철거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업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5행정부(부장판사 권덕진)는 신모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피고보조참가인 동물권행동 카라)을 상대로 제기한 ‘모란시장 환경정비사업’ 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6년 12월13일 성남시는 모란시장 상인들과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들의 전시 중단과 불법 동물도살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뉴스1

 

그러나 신모씨는 협약 이행을 약속한 것과 달리 도축장 철거 등에 반발하며 협약을 파기하고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4월까지 완료예정이던 도축장 철거는 무산됐다. 

협약 이후 기존 개고기 취급점포 22곳 중 신모씨가 운영하는 업체 1곳만 도축시설이 남아있는 상태다. 다른 업소들은 건강원, 일반음식점 등으로 전환해 영업중에 있다.

성남시측은 근린생활시설에 불법용도변경해 도축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도축장 안에 도살장비나 털 빼는 기계 등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한 점을 문제로 삼아 이 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며 1년여 기간동안 집행이 미뤄졌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지난 16일 한국육견단체협의회가 개를 데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찾아와 집회를 연 것도 이번 판결과 연관이 깊다”며 ”상인들이 협의회에 지원한다는 제보도 들었는데, 원고 청구 기각 판정이 났으니 그들이 또다른 행동을 하기전 대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성남시에서 집행한다면 동물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동물단체들도 조력하겠다”며 ”이런 모습들이 모란시장뿐만 아니라 대구 칠성시장, 부산 구포시장 등의 개고기 취급 업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만큼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예정”이라며 ”철거 중 생길 수 있는 동물들의 안전도 챙기면서 진행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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