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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

산업재해율은 감소돼고 노동생산성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게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10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조기단축 기업에는 산재보험 요율 경감, 공공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잇따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러한 지원제도와 노사의 노력이 병행돼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된다면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백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시간 기준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제외하고 현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3만명이다. 여기에 주52시간이 적용된다면 이들 노동자는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한다.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은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은 0.79% 높아진다. 일자리 창출은 14~18만개로 예상된다. 김 국장은 ”은행들이 조기에 주52시간을 도입하고 하반기 신규채용을 1700여명을 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정부에서 지원대책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노동자 임금 보전과 기업의 생산력 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기존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올해 2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강화했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NicoElNino via Getty Images

 

김 국장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존 공모제에서 신청형으로 변경해 문턱을 넓혔다"며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30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213억원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노동자 임금 보전이 직접 지원이 아닌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이 된 이유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면 임금이 아니어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업을 통해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책과 병행해 정부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일, 프랑스, 일본 등보다 단위기간이 짧은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산업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직 활용도가 낮아 메뉴얼 등을 만들어 기업에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포괄임금제는 남용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침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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