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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재판을 조속히 마쳐달라 거듭 요구했다

추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드루킹' 김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은 오정국 변호사가 지난 2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김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은 오정국 변호사가 지난 2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댓글순위를 조작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아무개씨가 추가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을 조속히 마쳐달라 재판부에 거듭 요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드루킹’ 김아무개씨(48)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운영자와 회원 세 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추가 공소사실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 김씨는 추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엔 순위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기사 댓글 50개에 2만3813차례 ‘공감’ 버튼을 클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댓글은 여론을 반영하는 창인데, 피고인은 댓글의 순위조작 시스템인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킹크랩이라는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댓글 순위 선정이라는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대규 판사가 김씨 등 피고인 세 명에게 직접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김씨는 “인용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는 피고인측과 추가 수사 결과와 병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검찰측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특검이 합의된 상태여서 특검에서 모든 걸 조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증거 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까지 마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같은 재판부에 병합된 공범 ‘서유기’ 박아무개(30)씨의 재판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현재 수사 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2만2천여개의 댓글을 순위 조작한 증거도 확보돼 조만간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석방될 경우 동종 사건에 관해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증거 인멸 지시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른바 ‘서유기’ 박아무개씨에 대한 공판과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 기일을 속행하겠다. 서유기 박씨와 함께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것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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