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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출판이 또 금지됐다

허위사실 36곳을 삭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4월 전두환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 (…)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되었다”는 표현 등과 함께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광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었다.

 

 

5.18 기념재단 등의 단체는 이 회고록의 출판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해 8월 광주지법 민사21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책에 기술된 33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두환 측은 가처분 결정 이후 내용을 수정하고 지난해 10월 재출간했다. 재출간한 회고록에서는 문제 된 33개 부분을 편집하지 않고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 등은 재출간한 회고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단체는 이 책에서 암매장 사실을 유언비어라고 부인한 부분, 시민군 등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부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민중혁명을 기도했다고 설명한 점 등을 문제제기했고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삭제를 요구한 40개 표현 중 34개 표현은 전부가, 2개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 및 그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5.18단체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5·18 역사 왜곡 주장을 집대성한 회고록으로 인해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됐고, 두 차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모두 인용돼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전두환 스스로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을 폐기하고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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