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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확정판결이 나왔다. 징역 3년이다.

20년을 선고 받은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 허완
  • 입력 2018.05.15 11:13
  • 수정 2018.05.15 11:14
사진은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으로 입원하는 모습.
사진은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으로 입원하는 모습. ⓒ뉴스1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2)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 최 전 총장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뉴스1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2년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또 2013년 4월에는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려던 청담고 체육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최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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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화여대 #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