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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정상화

여야는 14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며 이날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18일에는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14일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었다. 이날이 지나면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지 못하고 내년 4월에나 실시할 수 있어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 사직 처리는 정쟁 사안이 아닌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은 18일에 처리된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 선임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홍문종 의원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같은달 11일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염동열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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