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7월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노쇼'하면 이용 제한 페널티 준다

"이틀 전까지 취소해달라"

ⓒSungmoon Han / EyeEm via Getty Images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No-Show, 예약부도)에게 최대 3개월간 공원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야영장 31곳과 대피소 14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 등이다.

당일 예약 취소, 1회 예약부도 = 1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2회 이상 예약부도 =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로 예약부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제한 기록이 소멸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의 예약 부도율은 각각 2만2522건(14.8%), 1만997건(7.2%)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당일 취소건은 대피소가 5221건, 야영장이 5105건에 달했다. 이 같은 노쇼로 인해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의 공실률은 각각 17.6%, 10.2%로 나타났다.  

강동익 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예약 사이트 https://reservation.knps.or.kr를 통해 14일부터 한 달 간 노쇼 방지책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휴가 #노쇼 #캠핑 #국립공원 #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