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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허완
  • 입력 2018.05.11 10:57
  • 수정 2018.05.11 10:58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나체사진 유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20대 여성 모델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여성모델 안모씨(25)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10일) 안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경찰은 안씨가 ‘(나체사진이 찍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미 휴대전화를 모처에 버린 점을 고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피해 남성모델 A씨와 함께 홍익대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한 명이었다.

앞서 경찰은 홍익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수 등 20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강의실 주변 폐쇄회로(CC)TV,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병행하면서 용의선상을 좁혀갔다.

현장에 있었던 안씨도 참고인 대상에 포함됐지만,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고 속이고 공기계를 제출해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

안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안씨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결국 안씨는 수업 쉬는 시간에 A씨가 혼자 탁자에 누워있자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대꾸조차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했다고 자백했다.

또 워마드를 탈퇴한 안씨는 워마드 측에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안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했다가, ‘휴대전화를 포맷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음악을 듣는 용도로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공기계)에 연락처를 옮긴 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처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씨는 과거 다음카페를 통해 워마드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워마드를 탈퇴하고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씨는 “A씨의 나체를 촬영해 워마드에 유포했지만,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안씨가 증거를 인멸한 경위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위치, 워마드 활동내역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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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불법촬영 #워마드 #홍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