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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닐봉지·명절 과다포장·유색 페트병이 모두 퇴출된다

'12년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 반으로 줄이겠다'

  • 박수진
  • 입력 2018.05.10 16:37
  • 수정 2018.06.06 11:58
ⓒeditorial_head via Getty Images

정부가 12년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50%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계획과 함께,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아래의 내용이다.

 

비닐봉투, 테이크아웃 컵, 과다포장

 

1. 대형마트·슈퍼

- 계산대에서 일회용비닐봉투가 완전히 퇴출된다.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만 남으며, 과일 채소류를 담을 때 쓰는 매장 내 속비닐도 줄이기로 했다.

- 명절 시즌 등에 주로 판매하는 행사상품 이중포장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포장검사 성적서’가 좋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입점을 막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전자제품과 택배 등 운송포장재 등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2. 테이크아웃 음료

-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혜택을 도입한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고, 매장 내 머그컵을 쓰면 리필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겠다는 계획이다.

- 테이크아웃 컵 회수를 위한 컵보증금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4년 내에 일회용컵과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3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재활용 프로세스 개선

 

기존의 재활용률은 34%다. 정부는 이 수치를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특이한 색상이나 여러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쓰는 생산자에는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한다. 

 

1. 투명 페트병 의무화

- 생수와 음료수 제품들은 재활용이 어렵고 단가가 낮은 유색 페트병을 모두 의무적으로 무색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허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다른 재질의 전환을 유도한다.

-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PVC 등의 재질은 사용을 금지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사용을 막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2. 비닐 재활용 의무화, 정부가 민간 수거업체 관리

-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비닐류는 재활용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은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가 수거를 중단하면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올릴 계획이다.

- 민간 수거업체는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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