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조현민 위법 등기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외국인 조현민씨가 등기이사였기 때문이다.

  • 김원철
  • 입력 2018.05.09 10:50
  • 수정 2018.05.09 10:52
ⓒKim Hong-Ji / Reuters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등록과 관련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는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지만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세 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해놓기도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여부를 묵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감사도 실시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이사직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나온 일부”라며 ”법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추진여부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에어 면허 취소 이후 항공사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법적·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현민 #진에어 #등기이사 #항공면허취소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