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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고발한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허완
  • 입력 2018.05.08 15:23
ⓒ뉴스1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 주식이 잘못 입고된 것임을 알고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금감원은 지목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된데다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9억1300만주)이 입고됐는데도 시스템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다. 또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된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잘못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외에도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당사고가 발생한 직후 직원 21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한 경우(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경우(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조만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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