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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배당 사고' 관련해 내놓은 후속 조치들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1000주'를 입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뉴스1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배당사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객(투자자), 주주, 임직원 등 전 부문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와 청년 혁신벤처를 위해 기금이 쓰일 예정이다. 

또 삼성증권은 불완전 판매 범위와 환불 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검증받는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 임원 27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삼성증권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분야는 직원제도이다. 사고 이후 임직원의 온라인 매매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의무보유 기간 신설, 매매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 배당사고 연루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고 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모든 임직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고 혁신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에게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직원 16명은 이 중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그 여파로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고 삼성증권은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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