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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걷고 부모동의서 받으며 학생들 '야자' 시킨 대학교가 있다

'야간학습 부모동의서'도 받았다.

ⓒ광주보건대

광주보건대학교가 국가자격시험을 앞두고 일부 학과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광주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보건대는 수년 간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광주보건대는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들이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 실시는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학습 부모동의서 제출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부모동의서를 제출토록해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광주보건대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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