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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본격 수사한다

성남시장 후보다.

ⓒ뉴스1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승용차, 유지비 등을 거저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받고 있는 은수미(54) 더물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오후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인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장 후보는 “은 후보가 폭력조직과 연계된 업체로부터 1년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 기름값 등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 달라”고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장 후보를 상대로 고발 내용과 관련된 진술을 받은 뒤,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한 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은 후보가 기사나 차량 지원을 직접 요구했는지, 조폭 출신 사업가가 비용을 대는 사실을 은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차량 지원을 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밝힌 최아무개(38)씨가 은 후보의 기사 일을 그만둔 직후, 경기도 성남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일에 청탁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은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은수미 후보가 이 기업의 부당한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 확보했다”라고 보도한 경제전문인터넷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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