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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결정 하루만에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됐다

41.10%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해를 가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onlyyouqj via Getty Images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 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로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달러(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에는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들 나라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정가격 이하로 낮춰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터키의 수출품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계관세 : 어떤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 수입국은 그 수익상품에 대해 국가가 보조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 수출국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입국의 산업에 해를 가한 경우 수입국은 정상가격과 부당하게 낮아진 가격의 차익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재에는 약 41.10%의 반덤핑 관세과 부과될 예정이다. 영국은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철강관세 면제’ 결정 하루만에 내려졌다. 백악관은 4월30일, 캐나다, 유럽(EU),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고율 관세 조치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철강 업계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해놓고 개별 제품에 이렇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면세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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