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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선관위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말은 다르다.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압니다."

  • 허완
  • 입력 2018.05.02 09:57
  • 수정 2018.05.02 09:58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야구 유니폼을 입고 6.13지방선거 필승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야구 유니폼을 입고 6.13지방선거 필승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당에 대한)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과태료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제108조 8항)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홍 대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우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여론조사기관들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

이어 홍 대표는 ”그러나 우리 여연조사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압니다.” 

ⓒ뉴스1

 

그러나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2일 허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안 들어가더라도 순위만 나와도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나 선관위의 기존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와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홍 대표가 밝힌 것중) ‘어떤 후보가 10%p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기자를 초청해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간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이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가 반복돼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며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당직자에게 안내를 다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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