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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연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 허완
  • 입력 2018.05.01 16:36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 4월4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모 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8항)에 따르면,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와 관련, 홍 대표는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 얼마 전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 이 말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정확히) 말 하지 않은 것을 과태료를 (물게 하다니)…”라며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 한건데, 그것을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잡아가라고 했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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